檢,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4.4.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4.4.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에 이 사건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안 전 의원에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공소사실 가운데 "최 씨가 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 근거 자료 제공 노력 없이 공중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각종 방송 등에서 사실 확인 없이 "최 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 씨가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돈이 최 씨와 연관이 있다"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