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승소 주민들 "혈세낭비 지자체에 경종 울린 첫 사례"

시 "대법원 판결 존중…관련 법 등 잘 검토해 후속조치"

운행 중인 용인경전철 모습.ⓒ News1

(서울·용인=뉴스1) 김평석 서한샘 기자 =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아 온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전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16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이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을 내놨다.

경전철 사업 주체인 경기 용인시는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안홍택 씨 등 용인시 주민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에 관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민소송은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시정을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용인시는 지난 2010년 민간 자본 투자 방식으로 1조 32억 원을 투입해 경전철을 완공했으나,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의 법적 분쟁으로 3년간 운영하지 못했다. 시는 봄바디어와의 소송에서 배상금 7786억 원을 물어줬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용인시가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3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소송단이 시에 배상 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이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 등 일부 책임자의 소액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과 교통연구원 등은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청구 대상 대부분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용인시가 이정문 전 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214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날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안홍택 주민소송단 대표원고는 "용인경전철은 지방자치 시대 초창기 자치단체가 잘못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특정 사업자에게 준 방만 경영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용납해선 안 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경종을 올린 첫 번째 사례란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크다"며 "파기환송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 또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조치는 자문을 구하고 관련 법 등을 잘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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