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중 4억 금 낚아채 도주…남성 2명 12시간 만에 검거
- 김기현 기자

(이천=뉴스1) 김기현 기자 = 금 직거래 과정에서 4억 원 상당 금을 가로채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남성 A 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전날 오후 8시 57분께 이천시 한 창고에서 금 판매자 B 씨와 직거래하던 중 4억 원 상당 금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로부터 "금을 도둑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께 A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공범이 더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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