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법주정차 단속 전 "이동하세요" 전화 안내
10일부터 서비스 신청
- 송용환 기자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전 문자와 함께 전화로 이동 및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는 서비스(문자·전화 사전알림)를 시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기존엔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해 문자로만 사전 안내했지만,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전화 안내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문자·전화 사전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이날부터 시 홈페이지 또는 안내물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만안구·동안구 교통녹지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존 문자 사전 안내 서비스 이용자 약 18만 명에겐 문자·전화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를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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