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1심서 벌금 300만원

1심, 방산업체 무기 계약 몰아줘 발언만 유죄 판결
안민석 "최 씨와 록히드마틴 간 관계는 군 장성 제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는 10일 오전 안 전 의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안 전 의원 공소사실 가운데 "최 씨가 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 없이 공중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종 범죄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최 씨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최 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 씨가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돈이 최 씨와 연관이 있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하더라도 악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이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전체적으로 판사님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최 씨와 록히드마틴 간 관계는 군 장성 출신 제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항소를 통해 제보자 신분을 입증해 해당 발언이 근거가 없던 것이 아님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