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국정기획위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

"조정교부금 교부율·도세 징수교부금 상향도 필요"

이상일 용인시장(왼쪽 두번째)이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9일 오후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고 용인시가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을 만나 특례시 행정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는 광역시 수준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부여된 행정권한도 제한적이며 재정특례는 아예 얻지 못한 상태"라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하지만 특례시는 이름만 있을 뿐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돼 시민들에게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에 이양된 행정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선 인적 자원이 확충돼야 하고, 재정을 보다 튼튼하게 할 특례도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47%에서 67%로, 특례시의 도세 징수교부금을 현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특례시 입장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얘기해 준 내용들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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