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상공인들, 모든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개정 조례 시행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당초 전통시장 및 인근 공영주차장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미경 시의원 대표 발의로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조례엔 주차 요금 감면 범위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앞으론 시가 지정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소상공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주차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증명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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