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 미끼' 7천만원 빼앗아 도주한 20~30대 2명 송치
- 김기현 기자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20~30대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A 씨와 20대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인 관계인 A 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 22분께 용인시 수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씨로부터 7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C 씨에게 접근해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고 유인한 후 그가 차량에 탑승하자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C 씨 목을 조르거나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 씨 도주 경로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서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 소재 금은방에서도 금품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쫓기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거래소 수수료에 상당한 할인율을 붙여 코인을 장외거래 하자며 C 씨를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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