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트럭 몰다 여학생 쳐 의식불명 빠뜨린 40대 구속기소

검거 때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수원지방검찰청. 2019.12.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10대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톤 트럭을 주행하다 B 양(16)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양은 등교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됐으며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검거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5%로 확인됐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경기 안산지역에서 운전대를 잡고 약 6㎞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지난달에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