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 3년 연장
정부, 경기도 건의 반영…자동차 수출기업 물류비 절감 등 기대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에 반영되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6월 30일로 끝나는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김동연 지사 주재로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이후 해양수산부와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
당시 간담회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은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 운송 허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한데 반해, 해외 수출을 위한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항 간 운송이 불가하다.
이에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항 간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국내항 간 운송을 한 후 외국 국적 선박에 자동차를 다시 옮겨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항 등 전국 9개 항만의 경우 자동차 수출에 한해 3년마다 외국국적 선박도 국내항에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6월 30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
도는 이에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이 국내 항만 간 자동차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도록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2028년 6월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택을 포함한 9개 항만에서 수출입 자동차의 부두 간 연계 운송이 가능해졌다.
이번 허가기간 연장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선령제한(15년) 예외규정도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해 차량 수출의 중심지인 평택항은 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내 수출기업이 평택항 간담회에서 직접 제기한 건의를 경기도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세대응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수출기업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평택항 간담회를 통해 추진 중인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우선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을 우선 공급해, 6월말 현재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결정했다. 또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81개사, 11억86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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