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모친 살해 후 나체로 돌아다닌 50대…'정신 이상 증세' 응급입원

"하늘에서 시켰다"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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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 80대 모친을 살해한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붙잡힌 50대 여성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사회로부터 일시 격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A 씨를 전날(1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사는 80대 모친 B 씨를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38분 "한 여성이 발가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나체 상태인 A 씨를 발견했다.

이후 A 씨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주거지 방 안에 있던 B 씨 시신을 확인해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오전 A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A 씨가 "하늘에서 시켰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스스로 머리에 상처를 내는 등 반복적으로 자해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계속 환청을 듣는 등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병원과 상의해 응급입원 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상태를 지켜보며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것 같다"며 "A 씨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행정입원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