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도 못 받아"…경찰, AI 매매시스템 플랫폼 수사
- 최대호 기자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한 온라인 투자 플랫폼 이용자들이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30여 명은 온라인 투자 플랫폼 운영사 B 사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규모 피해를 보았다는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피해 총액은 1억3000만 원 규모로 전해졌다.
B 사는 AI 매매 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가상화폐, 주식 종목 등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을 모았다.
이에 A 씨 등은 B 사에 투자금을 예치했지만,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B 사 이용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분당서 경찰 관계자는 "관내 피해사례만 취합한 상황"이라며 "피해 인원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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