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산황산 골프장 승인 ‘규탄 결의안’ 채택…직권 취소 요구

김해련 의원 “해제 대신 기습적 승인 안될 말”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고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가 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고양시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10년 이상 논란이 되어온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와 관련, 시의회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대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신 사업 인가를 내준 고양시의 독단적인 시정 운영에 반발하면서 나왔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올해 2월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골프장 증설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바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시의회에 특별한 소명 없이 이달 11일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한 뒤, 17일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결의안은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서(도시개발과)가 의회에 충분한 소명 없이 기습적으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결정 고시했다”며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직권 취소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련 시의원은 “이번 규탄 결의안은 산황산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며 도시숲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치이자 사업자 중심의 독단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의회의 엄중 경고”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