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대조기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갯벌 고립 주의"
- 이윤희 기자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24~29일 엿새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 간만의 차가 커짐에 따라 연안 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연안 사고 위험 예보제'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가 커 조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 지형이 빠르게 바뀌는 시기여서 고립이나 익수 사고의 위험이 크다.
평택해경서에 따르면 이달 초 관내 갯벌에선 야간 해루질을 하던 40대 남성이 갯골 웅덩이에 실족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갯골은 조수간만의 차로 생긴 좁고 깊은 수로로 육지에선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워 초행자의 경우 사전에 지형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슴 장화를 착용한 채 해루질하면 팔다리 움직임이 제한돼 위급 상황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평택해경은 이번 예보제 기간 고립과 침수 등 연안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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