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이윤희 기자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은 20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목·금요일로 정해진 사전투표 일정으로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개정안은 사전투표 기간 중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이 밀집해 있을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경우 약 5만 명의 노동자가 사전투표만 가능한 상황이었고, 투표소가 1곳뿐이라 약 10만 명이 몰려 불편이 컸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평택을 비롯한 전국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폭넓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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