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취소'…"보관시설, 기준 안 맞아"
- 이윤희 기자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에서 추진되던 자원 순환시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 사실상 취소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관련 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A 업체는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해 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신고 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전날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업의 필수 시설이다. 시는 A 업체에 사업계획서 보완을 통보했으며, 해당 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존 '적정' 통보도 취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 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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