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000㎡ 이상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 유재규 기자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지역 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가운데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혼잡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 부담금은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에 활용된다.
부과 금액은 시설물 소유 면적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되며 올 10월에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10월 16~31일이다. 시는 작년에 9009건 약 33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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