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장애 10대 여학생들 유인해 성범죄' 업주들 항소심서 감형
징역 5년·4년→3년6개월·2년6개월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유흥업소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8일 유흥업소 업주 A 씨와 B 씨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받았었다.
A 씨 등은 작년 4월 18일~5월 5일 기간 경기지역에서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10대 여학생들로 앞서 A 씨 일당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이들을 유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했음에도 피고인들은 다시 연락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 피해자들의 탄원이 있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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