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소사업장 '10시 출근제' 지원 확대…초등 학부모 대상

경기 수원시 '10시 출근제' 홍보물.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6/뉴스1
경기 수원시 '10시 출근제' 홍보물.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6/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초등 전 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시는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지원 규모는 최대 10건, 총 100건이다.

지원 신청은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가능하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저출생 대응책 중 하나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