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분리 조치에 불만"… '아동학대' 母, 시청 공무원 폭행 불구속 송치
아동 학대 신고로 현장 검거…불만 품고 폭행·욕설 난동
- 김기현 기자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아동학대 신고로 자녀와 분리 조치된 데 불만을 품고 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20분께 시흥시청에서 30대 여성 공무원 B 씨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5시께 남편과 함께 시청을 찾은 A 씨는 '왜 자녀를 나와 분리 조치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오후 9시까지 약 4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는 앞서 A 씨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자녀를 분리 조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억울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크게 다치진 않았으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1주일간 공무상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