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000원 식사 대접"…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장 지위 소송 패소

수원지법 "회장 선거 하루 앞두고…청탁 발언 진술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만 2000원짜리 식사 대접으로 경기도 소속 모 협회의 협회장이 당선자 지위 확인 원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원고 측인 경기도장애인탁구협회장 A 씨가 피고 측인 도장애인탁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24년 11월16일 제7대 도장애인탁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무효 처리됐는데 당선을 인정받고자 같은 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선의 무효 처리에 대해 도장애인탁구협회는 "A 씨가 선거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회장 선거일을 하루 앞둔 2024년 11월 15일 선거인 1명에게 추어탕 식사 대금 1만 2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다.

A 씨는 즉각 반박했다.

A 씨는 "경쟁 후보자의 이의제기도 없었고 이미 회장 선거가 끝난 상황이었다"며 "당선인 공고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조사를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제공 행위는 선거인으로부터 앞서 1만 5000원 상당 쌀국수를 대접받은 것에 대한 사례일 뿐, 회장 선거와 무관하다"며 "해당 선거인은 내가 아닌,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데 투표 때 상대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관위는 불법, 부정 선거운동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 사건의 선거관리 규정을 보면 제공된 향응의 종류, 재산적 가치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장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A 씨와 선거인이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뤄진 제공 행위고 선관위가 제출한 진술서에 보면 A 씨가 식사를 마치고 '믿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등 청탁으로 비칠 수 있는 말을 직접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장 선거의 투표자 수는 15명에 불과하다. 소수의 표 차이로 선거의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A 씨가 선거인 1명에 대해 식사를 대접한 것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제7대 회장 선거에서 8표를, 상대 후보는 7표를 각각 득표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