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대통령실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 요청해야”
5개 특례시장, 행안부 장관에 보내는 건의문 서명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 정부 기관과 여야 정당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니라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한 건의문을 대통령 정무수석실,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특례시 시장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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