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장협의회, 정부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인은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이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과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추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550만 특례시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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