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태극기의 날 만들자"…국기법 개정안 발의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태극기의 날' 지정 등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사실을 반영해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 사용되면서 본래 의미가 훼손되고 특정 세력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기 있다.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기로, 국민 통합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6월 14일), 멕시코(2월 24일), 러시아(8월 22일) 등 주요국은 자국 국기 제정일을 기념하는 '국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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