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구도심 층수·용적률 규제 완화…"재건축 촉진"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구도심 재건축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재정비에 따라 총 15개소 약 152만㎡(46만 평)에 대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4층 이하로 제한되던 기존 층수 규제를 폐지하며,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의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시가지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4층에서 7층까지로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및 2단계(고잔지구) 지역 총 1900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특별 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개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건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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