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사민정 공동선언 "임금체불·불법행위 없애자"
이상일 시장 "노동 가치 존중…소통·협력해 문제해결"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가 9일 '임금체불 및 불법행위 근절'을 주제로 한 노사민정 공동선언 협약을 맺었다.
시에 따르면 시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엔 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상일 시장, 유진선 시의회의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의장,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사민정 각 대표와 사측 대표 6명이 참석했다.
공동선언문엔 근로자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생산성·서비스 질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용자는 법적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민은 불법행위 근절 등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공정한 근로환경 등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 공공기관의 뜻을 잘 담았다고 생각한다. 임금체불과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면 도시와 기업, 일터, 가정 모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체불이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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