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불법투기 막는다’…평택해경, 3주간 합동 단속 돌입
- 이윤희 기자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폐어구 적법 처리 실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어구보증금제의 경우,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부착해 판매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앞서 평택해경은 오는 13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조업 중에 발생한 폐어구는 반드시 육상으로 반입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어업인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우채명 서장은 “우리 바다에 떠다니는 해양쓰레기의 상당수가 폐어구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