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운전자에 돈 요구한 견인차 기사 적발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한 레커(견인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화성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B 씨를 상대로 2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A 씨 요구를 거절하고, 그와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다.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A 씨 범행 동기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 씨와 별개로 B 씨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