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재력가 태국서 성매매 유인해 2억여원 뜯은 일당 징역3~5년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국내 유통 업계에서 성공한 재력가로부터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2단독 한진희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5년, B 씨(75)와 C 씨(65)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 일당은 2022년 12월 19일 태국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피해자 D 씨를 유치장에 갇히게 한 다음, 석방을 조건으로 협박해 2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D 씨가 국내 대형할인마트 사업으로 성공한 재력가임을 알고 유통업에 관심이 많은 척 접근해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 씨는 해외 골프 여행을 빙자해 D 씨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했고, B 씨는 미리 섭외한 태국 국적 여성 미성년자를 D 씨에게 소개했다.
B 씨는 또 C 씨와 함께 D 씨가 성매매 단속에 걸릴 수 있게 하려고 사전에 현지 경찰에게도 6000만 원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의 계획대로 D 씨는 성매매 단속에 걸려 유치장에 입감돼 경찰로부터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당했다. 이후 B 씨가 유치장에 들어가 D 씨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했고, C 씨는 D 씨에게 A 씨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하고 2억 4000만 원을 뜯어냈다. A 씨는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이 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지인이 공짜로 골프를 칠 수 있다고 해 D 씨를 데리고 태국으로 간 사실은 있으나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한 판사는 "A 씨는 공동공갈죄 범행을 주도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범행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는 "B 씨와 C 씨 역시 주요한 범행 역할을 맡아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5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22년 1월 형 집행이 종료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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