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허위사실, 외국인이 비방물 전송…대선 선거사범 3명 고발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온라인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인쇄물을 팩스로 전송하는 등 행위를 한 선거사범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월 대선 후보자 C 씨 당선에 불리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620여 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C 씨 낙선을 목적으로 SNS에 올라온 허위 사실을 확인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40여건 게시한 혐의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전자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 운동한 외국 국적 D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D 씨는 지난달 26∼27일 대선 후보자 E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자책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인쇄물 1840여건을 전자 팩스 사이트를 이용해 검찰청, 법무부, 경찰서와 수도권 지역 중·고교, 서울 소재 성당 등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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