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성비위·갑질 예방”

객관적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확인 후 공정하게 처리

경기도의회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본격 운영한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익명신고센터는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 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 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의회 행정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전문 외부 운영업체에 위탁해 철저한 보안 체계하에 운영된다.

IP 주소 및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고,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돼 최고 수준의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용, 규정 해석 요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회는 해당 시스템이 청렴도 향상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신고 현황과 처리 결과를 분석해 청렴 교육 및 제도개선 활동과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부패와 갑질 등 다양한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