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19만원 결제…개인 통장으로 돈 받은 직원 '벌금 200만원'
수원지법 "피고인 30년간 상공회의소 직원으로 명확히 인지"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상공회의소 명의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했음에도 마치 자신의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꾸며 약 19만 원 상당 금액을 편취한 상공회의소 50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김주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31일 상공회의소 기관명의 체크카드로 인스턴트커피 150개입 등 물품 3건을 결제했음에도 자신의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꾸며 금액 19만 2540원을 그대로 이체받아 보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지역 소재 한 상공회의소 직원이었던 A 씨는 회계담당 직원 B 씨에게 '사무검정 지출품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와 연동된 계좌를 통해 해당 금액만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연말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해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 판사는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는 물론, 기관명의 체크카드도 A 씨가 모두 소지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물품 구입으로 출력된 매출전표를 지출 전표에 부착해 B 씨에게 전달했는데 B 씨는 주로 A 씨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는 관계 정도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검정 지출 전표에 상공회의소 명의 계좌만이 기재돼 있을 뿐, 개인 명의 카드 계좌는 기재돼 있지 않은 점과 A 씨가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품의 과정 등은 명확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를 기망해 약 19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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