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수원지법서 3차 준비기일…7월1일 4차 준비기일 예정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련 사건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법정출석 의무가 없는데 이 후보는 이날 3차 준비기일까지 모두 불출석 했다.
종전기일 이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혐의 인부를 결정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몰랐으며 공범으로 기소된 자들에 대해 지시 및 공모한 바가 없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후보의 경기지사 당시 전 비서실장 정모 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법인카드를 실질적으로 소지하며 이 후보의 부부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측은 "추후 혐의 인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배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 후보의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한차례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열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2021년 9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다른 피고인과 관련을 지었는지 그 판단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준비기일 속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이미 2023년 10월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이 후보의 이름을 적시했다"며 "하지만 기각돼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피고인과 관련지어 기소한 것이 아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차후 기일에는 배 씨 측의 공소사실 인부 여부를 밝혀줄 것을 바란다"며 "7월께 한 차례 준비기일을 속행한 후, 종결할 방침이다"라고 정리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기간 중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유용해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4차 준비기일은 오는 7월 1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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