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각 후보 캠프에 건의

역사 문화 공간 조성 국비 요청…"국가 차원 책임인정·신속 사과 필요"

지난 2004년 6월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 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선감학원 옛터 역사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원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 안정과 의료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원 옛터 보호 사업 및 추모 공간 마련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도는 이와 함께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완료하고 공공건축 기획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역사 문화 공간에는 다목적 전시복합공간, 치유회복공간, 문화교류공간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등이 계획됐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다수가 60~80대의 고령인 만큼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공식 사과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