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보조금 지급 일자리 참여일수 조작·허위 근무자 등재 등 수법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시설 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A 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29회에 걸쳐 3683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목적 외로 사용했다.
B 사단법인 사무국장은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보고해 정산하는 수법으로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받은 후 2024년 212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 납품업체로부터도 2회에 걸쳐 약 42만 원의 페이백을 받았다.
C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은 본인 지문을 다른 직원의 지문으로 허위등록하거나 허위출장보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근무한 것처럼 근무상황부를 꾸몄다.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배정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이 중 894만 원을 12회에 걸쳐 목적 외로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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