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옆집' 아파트 합숙소로 임차한 전 GH 사장 '불기소 처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됐으나 증거 불충분

검찰/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양희문 유재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를 얻어 선거캠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현욱 전 GH 사장 등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GH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사장 등 GH 관계자 4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사유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사장은 GH 합숙소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2023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 200여㎡ 1세대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었다.

해당 아파트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98년부터 거주했던 아파트 자택의 바로 옆집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2년 2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선(20대) 때 비선캠프 직원들의 합숙소 용도는 부적합하다. 단순용도로 사용했다 하지만 임대 시점과 이 대표 옆집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든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합숙소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로 이용됐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를, 이곳을 임차해 GH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