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고속도로서 감속 없이 2차 사망사고 낸 화물기사, 금고형

의정부지방법원 자료사진. /뉴스1
의정부지방법원 자료사진. /뉴스1

(의정부=뉴스1) 최대호 기자 = 심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를 2차 사고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2시 40분쯤 14톤 화물차로 광주원주고속도를 주행하다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 씨는 앞서 발생한 추돌사고를 수습하던 중이었다.

A 씨는 법정에서 "현장이 어둡고 굽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앞선 다른 차들은 사고 사실을 멀리서부터 인식하고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현장을 지나갔지만, 피고인의 차량은 감속하거나 비상등 점등 없이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명시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