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국 최초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도입…직원 보호 앞장

김원규 경기 수원시 특이민원대응전문관(오른쪽 두 번째)이 시 공직자와 상담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23/뉴스1
김원규 경기 수원시 특이민원대응전문관(오른쪽 두 번째)이 시 공직자와 상담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23/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공직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은 폭언·폭행·성희롱 등 특이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피해 공직자 심리 회복 지원과 법적 대응을 전담하고, 공무원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시는 지난 1월 '경찰 경력 37년' 전문가를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으로 채용해 올해 4월까지 특이민원 총 14건을 접수했다.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은 현재 이들 특이 민원 피해 실태 조사와 함께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 경미한 경우라도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에 대해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도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