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령공원 뇌물수수 혐의' 전 경기 광주시 국장 구속기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쌍령공원 개발사업'(경기 광주시)을 총괄했던 전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원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 B 씨 등을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사업의 주무국장 재직 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해 B 씨 등으로부터 지난 2021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95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다.

또 2022년 12월 퇴직 후 2023년 2월쯤 B 씨 회사에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해 사후수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 충실히 대응해 피고인들이 죄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패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령공원 개발사업은 쌍령동 산 일대 51만여㎡에 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023년 8월 A 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