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저소득 주민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시행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여주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2억 원 이하 주택매매 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발생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청은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필요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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