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소홀로 요양원 입소자 질식사…요양원장 2심도 금고형
요양보호사도 유죄…각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목 삼킴 어려운 '연하장애' 앓는 입소자에 빵 제공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요양원 입소자의 식사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질식사 하게끔 방치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희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 씨(56)와 요양보호사 B 씨(70)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1년 7월12일 경기 화성지역 소재 요양원에서 심한 연하장애(삼킴 장애)를 앓는 입소자 C 씨(당시 75)가 혼자 빵을 삼키다 기도가 막혀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C 씨가 입소하기 전부터 연하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위해 일반식이 아닌, 죽식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등 식단을 관리해오고 있었다.
B 씨는 A 씨로부터 C 씨의 상태를 들어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문적 지식을 가진 요양보호사로 C 씨의 식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며 관리를 하는 의무를 지녔다.
하지만 A 씨는 2021년 7월12일 C 씨에게 빵을 간식으로 제공할 것을 결정했고 B 씨는 빵을 C 씨 인근에 뒀는데 이를 지켜보지 않고 식사를 혼자 하게 방치해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 씨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입소자 30인 미만 시설로, 요양시설 내 영양사를 따로 채용할 의무가 없고 식단을 다른 시설 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지도받아 직접 마련할 수 있다.
2023년 11월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감정의뢰회보, C 씨의 사망진단서, 경찰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해 A 씨 등 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 C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B 씨는 "사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각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입소하는 해당 요양시설은 일반 평균인의 주의 의무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사건 발생 앞서서 B 씨는 C 씨와 함께 외래 진료를 받고 왔는데 증상이 악화하다는 점을 이미 인지했다면 사고 예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경우에 요양보호 담당자들의 책임을 너무 엄하게 물을 경우 요양보호제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요양보호 비용을 과도하게 상승하게 할 수려가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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