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병행 155억 불법 도박 조직 운영…19명 무더기 검거

조직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1/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불법 도박 조직 총책 A 씨(5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직원 B 씨(50대) 등 16명을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부터 평택에서 불법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며 자체 개발한 도박사이트를 경기·경북 등지 게임장 9곳에 확장시킨 혐의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프로그래머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을 의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수는 총 1300여 명으로, 입금액만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계좌 분석 등 수사에 나서 이들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 씨 등은 비교적 보안이 높은 신축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본사 사무실을 구축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각 지역 게임장 업주들과 단속 정보를 공유하거나 본사를 수시로 이전하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해 왔다.

특히 A 씨는 돈이 없는 지인에게 게임장 초기 개설 비용을 빌려주는 대신, 수익 대부분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자신이 만든 불법 도박사이트까지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늘리는 등 판을 키우기도 했다.

그는 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사 사무실에 조직원들을 주기적으로 집합시킨 뒤 폭언과 욕설이 섞인 교육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각 지역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을 편취해 게임장 추가 개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일반 성인 게임장과 달리 직접 도박사이트를 개발한 총책이 각 게임장에 이를 연계시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해 운영하는 방식의 신종 범죄 수법"이라며 "결국 총책만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게임장 업주는 착취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폐해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하여 상시 감시하고 있다"며 "엄중한 수사로 운영자의 처벌과 사이트 차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까지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