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 고의 체납자 강력 처분"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
- 양희문 기자
(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세 정리 목표액을 183억 원으로 정했으며, 이번 집중정리 기간 동안 목표액의 53%인 97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및 자동차 재산 압류와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또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과 더불어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에겐 체납 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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