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尹 대통령 탄핵심판날 순찰활동·경계태세 강화"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경계태세를 갖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출입기자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구치소가 가장 큰 경비대상 시설 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이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선거관리위원회, (여·야)도당사, 국회의원 사무실 등 기타 관련된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경계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헌재 선고와 관련해 기동대를 중심으로 경력을 전원 투입시킬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시가 정해지면 주요 시설물에 일정 규모의 경력을 각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남부청은 소속 총 14기동대 전원 투입은 물론, 가능하면 일선서의 비상설 부대까지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의 경력 지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청의 결정에 따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투입될 경력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순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 후, 51일만인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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