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연 300만 원
-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올해 1차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 50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상 신혼부부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 2%에 한해 연 1회(최대 4회) 3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다.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선정자에 한해 다음 달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은호 시장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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