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안전보험 항목 2개 추가…익사사망·성폭력 범죄 상해
기존 19개에서 21개로 확대…보장 기간 오는 2026년 1월8일까지
- 유재규 기자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시민안전보험 항목을 기존 19개에서 21개로 더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가된 항목은 △익사 사고 사망 보상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등이다.
추가된 항목 가운데 특히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은 과천경찰서와 협의해 소수의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8일까지다.
보장 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된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보장항목, 내용과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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