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갈등' 전 사장 살해한 중국 불법체류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피해자 사망할 무렵 "감방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겠다"며 옷가지 뒤지기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전 회사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불법체류자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수원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이라도 받으면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감옥에 가서 맛있는 걸 사먹겠다며 피해자의 돈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옷가지를 뒤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과급 2000만 원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족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원심 법정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강도죄는 빼달라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교화의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24년 4월 1일 오전 11시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수산업체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B 씨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상해를 입고 퇴직한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A 씨는 퇴직 이후 B 씨에게 성과급 및 상해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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