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꽝'…보험금 수억원 부정수급 사기단 덜미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고의로 사고
금감원 의뢰로 7개월 수사 끝에 범행 드러나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수년간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의 가중처벌 및 보험사기죄) 위반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B 씨(40대·여)를 불구속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2024년 4월 경기 수원·오산지역 등 도로 위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수 군데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9억 350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다.
B 씨는 2020년 4월~2022년 4월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하면서 2억 6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14건 △2020년 22건 △2021년 20건 △2022년 15건 △2023년 12건 △2024년 4건 등 6년 동안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범행을 주도한 A 씨는 한 달에 많게는 3차례 동종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은 주로 가족 또는 지인 명의며 급진로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우회전 차량에 일부러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범죄도 드러났다.
범행을 이어가던 중, 2024년 4월 보험사 측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들은 보험사기 의심을 받고 있음을 눈치채 같은 해 5월부터 범행을 중단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개시했다. 금융계좌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등으로 이들의 범행 공모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감정했다.
약 7개월 수사 끝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건수와 사고 반복성 등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이 87개로 파악됐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보험금은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 위반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 법규준수가 최선의 예방책이다"라며 "보험사기 범죄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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