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양 풍동 신천지 교회 직권취소 정당"…행정소송서 원고 패소

고양시 "신천지 숨긴 채 용도변경 신청… 행정기관 기만"

지난 2023년 12월 26일 경기 고양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풍동 신천지 용도변경 허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국민의힘 고양시병당협위원회 제공)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신천지예수교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물류 시설을 교인들을 위한 종교시설로 변경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는 11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양시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 취소한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교인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2018년 대형 물류센터였던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다.

이후 그는 2023년 6월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고양시는 용도변경을 허가한 뒤 같은 해 8월 사용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민원 등을 통해 A 씨가 신천지 교인임을 뒤늦게 확인한 고양시는 같은 해 12월 해당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직권취소'했다.

그러자 신천지 측은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측은 "고양시가 특정 종교를 부당하게 차별한 처분"이라며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신청해 승인받았음에도 부당하게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양시는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기관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허가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