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직장 동료 '흉기 위협' 암시한 외국인…'불법체류'로 덜미

경찰, 현행범 체포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불법체류자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직장 동료에게 흉기 위협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 씨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0분쯤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직장 기숙사에서 동료 B 씨에게 흉기 위협을 암시했다.

B 씨로부터 "(동료가) 술을 많이 마시고, 흉기를 들고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실제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위협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B 씨 역시 뒤늦게 "A 씨가 흉기를 들고온다고 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만 경찰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A 씨가 여권이 없는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파악,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한 상태"라며 "따라서 A 씨에 대한 조사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이어갈 것"고 설명했다.

kkh@news1.kr